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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 수급자(교육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주거급여)와 기타 정부지원 기준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대한민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정하여 가운데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각종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위소득의 50~150% 범주를 중간층으로 간주하고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년 기준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기준중위소득
📌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위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통계적 수치)으로 소득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사용됨
📌 일반적으로 중위소득의 50~150% 범주를 중산층으로 간주
👉 중위소득의 중요성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각종 복지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일단 중위소득 기준 00%를 기준으로 대상자가 결정되므로 매우 중요합니다.
👉 중위소득 산출방법
아래 금액들을 기준으로 종합하여 판단 및 산출합니다.
📌 건강보험금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 고용산재보험금
📌 국세청종합소득👉 2022년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보다 낮아야 수급자 자격이 생김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
200%3,889,624 6,520,170 8,389,402 10,242,160 12,049,030 13,814,008 중위소득
100%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중위소득
75%1,458,609 2,445,064 3,146,026 3,840,810 4,518,386 5,180,253 중위소득
72%1,400,265 2,347,261 3,020,185 3,687,178 4,337,651 4,973,043 중위소득
60%1,166,887 1,956,051 2,516,821 3,072,648 3,614,709 4,144,202 중위소득
52%1,011,302 1,695,244 2,181,245 2,662,962 3,132,748 3,591,642 중위소득
50%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 소득인정액 계산법
📌 소득인정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기타지출비용)]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2022년 기준중위소득 대상별 기준
구분 기준중위소득 (이하) 중장년 취업성공 패키지 100% 긴급복지지원 75% 청소년 한부모가족 72% 한부모 및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 급여·취업성공패키지
국민취업지원제도60% 한부모 및 조선가족 급여 52%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50% 👉 기초생활 수급자 기준 (2022년)
구분
(기준중위소득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교육급여 (50%) 972,406 1,630,043 2,097,351 2,560,540 3,012,258 3,453,502 주거급여 (46%) 894,614 1,499,639 1,929,562 2,355,697 2,771,277 3,177,222 의료급여 (40%)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2,762,802 생계급여 (30%)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907,355 2,072,101 '알면 좋은 혜택과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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