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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임산부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계신가요? 2022년 7월부터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버스나 지하철,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자가용 유류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외국인 제외)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 명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교통포인트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아래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여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을 통해 손쉽게 신청가능하며 지원사업에 해당하는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미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목차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하여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출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70만원 교통 포인트 지급👉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외국인 제외)
👉 신청기한 ⭐ ⭐ ⭐
📌 임신 3개월(12주차) ~ 출산 후 3개월
❌ 2022년 7월 1일 이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포인트 사용처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로 사용 가능
👉 사용기한 ⭐ ⭐ ⭐
📌 임신기간 중 신청할 경우 :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출산 후 신청할 경우 :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사전 준비사항
📌 신청일 현재 아래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신청 가능
💳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BC, IBK기업은행)
📌 임신 기간 중 신청시 '정부24-맘편한임신-지방자치단체 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신청 선행
📌 타 서비스만 신청돼 있는 경우, 맘편한임신통합서비스 신청을 통하여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추가 신청 필요🍯 신청방법
방문신청도 가능하지만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임신중이시라면 정부24 - 맘편한 임신 - 지방자치단체 서비스를 통해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출산 후라면 한번만 신청하면 끝나지만 임신기간 중 신청할 경우 총 2번 신청을 해야 하는거죠.
👉 임신 중 신청방법
1. 정부24홈페이지를 통해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신청해주세요. 임신 지원 서비스 통합 제공(맘편한 임신) 신청을 추천드리며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철분제와 엽산체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정부24홈페이지에서 교통비 지원 신청을 마치셨다면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금을 신청해주세요.
👉 출산 후 신청
자녀 출생신고 완료 후 신청가능하며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방문신청 및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사업안내와 대표전화(02-120)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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