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8. 13.

    by. 팁스페이스장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가 종료되고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생겨났는데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며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해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조건과 혜택

     구직촉진수당으로서 6개월간 50만원씩 지급받아 생계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대상과 조건 및 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바로가기

      I유형 II유형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

      (단, 18~34세의 청년은 중위소득 120% 이하, 취업경험 무관)
      📌 저소득층
      1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
      📌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18~34세 구직자
      📌 중장년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구직촉진수당(50만원 × 6개월)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특정계층 (II 유형 대상)

      📌 기초연금 수급자
      📌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 북한이탈주민
      📌 신용회복지원자
      📌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 위기청소년
      📌 여성가구주
      📌 국가유공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건설일용근로자
      📌 FTA(자유무역협정) 피해 실직자
      📌 미혼모, 미혼부, 한부모
      📌 구직 단념 청년(니트족)
      📌 청소년부모
      📌 기초연금수급자
      📌 영세자영업자

       

      🍯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비교

      국민취업지원제도
      맞춤형 취업지원 소득지원 혜택

       

      🍯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지원 제외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췯그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 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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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절차 (신청방법)

      👉 신청

      워크넷에서 구직신청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해야 합니다. 아래 포스팅 링크를 통해 워크넷 구직등록을 쉽고 빠르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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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로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수급자격 모의산정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 모의산정 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모의산정
      국민취업지원제도
      모의산정 시작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신청 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
      진단유형별 취업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신청

      👉 취업활동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날부터 1개월 이내)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구직활동의무 이행

      📌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 2 ~ 6회차 구직촉진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하여야 함)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 사후관리

      📌 미취업자 : 취업지원서비스 종룡리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
      📌 취업자 :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 구직촉진수당 지급조건

      📌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을 지급하며, 최대 1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회차별 수당은 지급 총액 300만원 범위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지정합니다.

      📌 지정 최소 금액은 20만원이며, 최대 금액은 50만원 입니다.

      지급요건 지급주기
      1회차 구직촉진수당은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하면 지급 1회차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완료한 날
      2회차부터는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모든 구직활동 이행 후 취업활동계획 이행보고서를 등록해야 지급 2회차 이후 : 취업활동계획 수립일로부터 1개월 주기
      (취업활동계획서에 지정된 날)

       

      🍯 국민취업지원제도 특징

      📌 I유형은 구직촉진수당 월 6개월동안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주기 기간 중에 근로·사업·재산·이전 소득이 월단위 지급액(월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급주기의 구직촉진 수당은 지급정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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