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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2009년에 처음 도입되어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지원제도입니다. 저소득가구의 근로의욕을 일으키고 경제적인 자립이 가능하도록 맞벌이 가구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을 통해 근로장려금의 조건과 신청방법 그리고 지급액과 신청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경제활동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21년에 처음으로 소득이 발생하고 아래 표에 나열된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은 5월에 일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이고 소득이 2200만원 미만이면 고용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사업자, 사회복지사업소득의 3.3% 원천징수세, 종교소득자는 대상이 되더라도 5월 정상신고 시 신청해야 합니다.2022년 국세청은 법정의 12월 30일 마감 이전 12월 13일에 '상반기 분'을 지불했습니다. 상반기 총지급액은 115만 가구로 5021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약 44만원이었습니다.
2022년 9월 현재, 연 127만 가구가 신청·사정하고, 소득·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10만 가구에 대해서, 이 보조금이 지불되지 않았습니다. 내년 6월에 반년분의 청구서를 지불할지 어떨지를 검토한다고 하는 것이므로, 신청해 아직 받지 않은 분의 참고로 하면 좋을 것입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소득, 종교 소득 또는 사업 소득이 있는 가족은 다음 네 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고용 인센티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 1인 가구, 1인 가구, 2인 가구로 구분되며 소득 요건, 가족 구성원, 재산 요건이 다릅니다.
2021년도 가구 요건은 단신 가구인 단신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 가족이 있는 단신 가구, 신청자와 배우자의 총 수입이 300만원 이상의 공동작업 세대로 나뉩니다. 경우에 따라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프리랜서로 일하고 수입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동 작업이 아닌 단일 소득 가구로 간주됩니다. 수입 가구.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아래 표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의 조건은 가족 구성에 따라 다릅니다. 배우자의 경우 법적 배우자는 사실상의 결합에서 제외되며, 부양자녀의 경우 중증장애인의 연령제한은 없으나 연소득 1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70세 이상 직계 상속인의 연 소득이 1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2019년 6월 1일부터 가족 구성원 합산 재산이 1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장려금 100% 지급, 합산 재산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에만 근로장려금 지급 50% 지불합니다.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예금, 판매권, 금융 자산, 회원권 및 유가 증권이 포함됩니다. 주거용 부동산은 보증금과 실제 보증금 중 적은 금액으로 책정되며, 상업용 부동산은 실제 보증금으로 책정됩니다.
종전에는 주택, 토지, 건물, 차량, 예금, 금융자산, 주식 등 재산 총액이 2억원 미만이었지만, 개정안에서는 재산 요건을 2억4000만원으로 완화했습니다. 재산 총액이 1억7000만원 미만이면 100%, 1억7000만원 초과 2억4000만원 미만이면 50% 감면됩니다.
소유 채무도 총재산 산정 시 공제되지 않으며, 임대보증금의 경우 장로나 직계비속이 소유한 주택을 임차할 때 기준시가의 100%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재산으로서 한 번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조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일 것
- 단독가구 : 2,000만원 미만 (중위소득의 100% 수준)
- 홑벌이가구 : 3,000만원 미만 (중위소득의 65% 수준)
- 맞벌이가구 : 3,600만원 미만 (중위소득의 65% 수준)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 이거나 연소득 1백만원 이하의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부양부모(70세 이상 부 or 모)가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기준중위소득 :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겨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수준
자산 조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소유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예금 등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일 것
-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원 이상이면서 2억원 미만일 경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산정액의 절반인 50%만 지급합니다.
신청제외대상
- 2022년 12.31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2021년 중 전문직 사업자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국세청이나 안내문이 발송되는데 아래 3가지 방법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 받은경우 ARS(1544-9944)전화, 손택스(모바일앱), 홈텍스, 세무서, 우편/팩스, 장려금 전용콜센터중 한가지를 택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자 가이드북을 받으신 분은 온라인 지원을 원하시는 분은 "단일지원" 버튼을 눌러 지원하시고, 지원자 가이드북을 받지 못하신 분은 "일반지원" 버튼을 눌러 지원하시면 됩니다
📌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 1544-9944
📌 주소지 관할 세무서 직접 방문
📌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접속 후 신청1. 국세청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하단의 세금 종류별 서비스 중 근로·자녀장려금을 클릭해주세요.
2. 계산해보기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페이지의 하단에 있는 계산 해보기를 클릭해주세요.
3. 작성 후 검토 및 확인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입력하여 확인해주세요.
근로장려금 지급액
2022년까지 가구 종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며, 2023년 1월 1일부터는 보조금의 금액이 약 10% 증가합니다. 물가의 상승이나 금리의 상승이 계속되어, 곤궁한 서민의 생활을 지지하기 위해서 키워졌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구분 총급여액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최대 330만원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방식
- 9월 1일 ~ 15일 신청 : 12월 30일 지급
- 3월 1일 ~ 15일 신청 : 6월 30일 지급
-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 (1년에 2회)로 지급받음
- 소득 귀속연도의 다음 연도에 정기 신청할 경우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
📌 상 하반기 기지급액 > 연간 산정금액 : 차액만큼 추가 지급
📌 상 하반기 기지급액 < 연간 산정금액 : 차액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 또는 즉시 고지근로장려금 특징 및 주의사항
- 소득 활동이 없을 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자녀가 세대 분리를 한 뒤 근로장려금을 받다가 다시 부모님 댁으로 세대가 합쳐지더라도 근로장려금을 계속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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