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8. 14.

    by. 팁스페이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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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소상공인의 폐업이나 휴업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정부에서 마련한 지원 제도가 있는데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폐업 시 사업정리컨설팅과 점포 철거비 법률자문·심화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의 신청조건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폐업 후 취업을 희망하거나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 폐업에서 취업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로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 지원, 법률자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 소상공인 패업지원금 신청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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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
      📌 임대차 계약 :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을 맺고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
      📌 영업기간 : 60일 이상 사업 영위한 후 폐업한 경우 (개업일 포함, 폐업일 미포함)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종류

      사업정리 컨설팅

      사업정리 컨설팅은 폐업 예정이거나 사업정리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을 조언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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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은 취업 또는 재창업 의사가 있는 폐업 예정 혹은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
      📌 신청일 기준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소상공인에게 지원해줌
      📌 폐업, 재기전략, 세무회계, 부동산, 직무·직능 중 최대 3개 분야를 지원하며 소상공인의 본인 부담금은 없음
      📌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은 세무분야만 지원 가능

      점포철거비 지원

      소상공인이 폐업 시 원상복구, 철거 등 사업을 정리하는 비용을 지원해 실패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합니다.

      📌 사업 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폐업(예정) 소상공인에게 지원
      📌 사업장을 운영하여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지원
      📌 점포 철거 지원은 전용면적(평) 당 8만원 이내최대 200만원 한도에서 지원
      📌 신청은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가 신청해야 하며 철거 전후 사진을 필수로 촬영

      법률자문

      법률 자문 서비스는 소상공인의 폐업 및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적인 조치사항(세무, 노무, 임대차 계약, 금융)등 법에 대해 지식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전문 변호사가 법률 상담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 폐업으로 인한 채무·신용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솔루션 제공 및 소송대리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이 법률자문 신청일 기준 60일 이전인 폐업 예정자인 경우 지원
      📌 폐업사실 증명원 상 폐업일 ~ 5년 이내인 기폐업자인 경우 지원
      📌 소상공인의 법적 권리, 재산권 보호 등 전문 변호사의 법률자문 및 파산·회생 지원 자문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1.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접속

      소상공인 희망리턴패키지 사이트에 접속하여 중앙 메뉴의 원스톱폐업지원을 클릭해주세요.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접속 후 원스톱폐업지원 신청 클릭

      2. 원스톱폐업지원 신청

      2022년도 사업 시행 공고를 확인한 후 하단의 신청하기를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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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스톱폐업지원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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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서류

      폐업지원금 신청 후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었다면 공단에서 검토 후 개별적으로 통지를 해줍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서류를 기본적으로 준비해주시고 추가적인 필요서류는 상황에 따라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사업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폐업일 기준 전년도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 폐업사실 증명원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제외 대상

      📌 사치 향락업 중 및 도박 투기·사치 등 재보증 제한 업종
      📌 자가 사업장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가족 소유 건물이더라도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료를 실제 지급한 내역이 있으면 지원 가능)
      📌 자영업자 지원센터 등 기존에 지원을 받았거나 진행 중인 사업장의 경우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주의사항

      📌 소상공인 폐업지원금 신청을 하게 되면 서류 검토 후 1차 현장방문을 통해 기 폐업자는 현장 사진 및 영업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2차로 폐업사실이 확인되면 지원 여부가 결정되니 이때 탈락되지 않도록 현장 방문 전에 관련된 서류와 사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 추후 다른 지원금 신청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 있으니 충분히 확인 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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