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8. 15.

    by. 팁스페이스장

    코로나로 인해 사회 초년생 청년들의 일자리 찾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일자리를 찾기 위해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드는 비용과 교통비, 책값, 학원비 등등 취업준비생들은 만만치 비용을 투자해야 합니다.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은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매월 50만원씩 총 300만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의 지급금액과 신청조건 및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 구직활동 지원금 = 구직촉진수당

      미취업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을 격려하기 위해 별도로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사람을 선별하여 지급하는 격려금 제도입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온라인 청년센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대상

      📌 연령 만 18~34세의 청년 (병력 산정기간 5년 별도)

      📌 고등학교 / 대학교 / 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미취업 상태이면 신청 가능

      📌 가구 소득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일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졸업학점 이수자(졸업 유예·수료 등)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자격을 확대

      ✅ 근로시간 20시간 이하인 경우를 미취업으로 간주
      ✅ 대학교 재학생은 해당사항 없음
      ✅ 고용보험 가입여부는 상관없음
      ✅ 사업자 등록증 소지시 지원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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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지급금액

      📌수급자격자 인정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매월 50만원 지급하며, 최대 1년까지 연장

      📌 회차별 수당은 지급 총액 300만원 범위 내에서 5만원 단위로 지정

      📌 지정 최소 금액은 20만원, 최대 금액은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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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취업성공금 제도

      수급 중 취업할 경우, 월 50만원 지원은 중단되지만 취업 후 온라인청년센터에 알리고 3개월 근속할 시 취업성공금 50만원을 1회 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지급조건

      지급요건 지급방법
      📌 매월 20일까지 구직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 고용센터에서는 구직활동 내역과 증빙서류를 확인
      📌 클린카드(체크카드)로 지급
      📌 예비교육 수료 및 카드발급 후 2일 이내

      👉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지원절차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매월 25일까지 신청(인터넷, 모바일 모두 신청 가능)

      온라인 청년센터 바로가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온라인 청년센터

      📌 구직활동 계획서 작성

      📌 오프라인 예비교육(고용센터) 장소는 신청자가 선택 가능

      📌 신청 시 필요 서류 등 세부 정보 추후 안내 예정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추진체계

      자격요건 심사 및 대상선정

      📌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참여자격 판단

      📌 참여 도중 취업 또는 창업하는 경우, 구직활동 지원금 지원 중단

      📌 자격요건 충족 여부 확인 후 우선순위 반영하여 선정

      📌 구직활동 인정범위 : 취업 관련 스터디 등 기타 개인적인 취업준비 활동을 폭넓게 인정

      예비교육

      📌 매월 9일 ~ 19일 중 센터별로 자율적으로 운영

      📌 온라인(제도소개, 구직준비도검사), 오프라인(제도소개, 고용서비스 안내)

      📌 지원금의 목적, 카드 사용방법,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요령, 고용센터 프로그램 등 안내

      📌 불출석 시 탈락 처리

      카드신청 및 발급

      📌 예비교육 신청 시 카드와 카드 발급방법 선택

      📌 예비교육 후 카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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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발급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지급

      📌 매월 20일 24:00까지 구직활동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고용센터 내용 확인 및 지원금 지급 결정 후 카드사가 다음 월 1일 포인트 지급

      📌 [클린카드]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고 매달 50만원 지원받기

      👉 취업활동

      📌 구인업체 응모 또는 면접 참여
      📌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매월 80% 이상 출석
      📌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 및 심리안정 프로그램 참여
      📌 사회봉사활동 참여 및 구인업체 응모해 면접 참여
      📌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해 월 80% 이상 출석
      📌 단기 집단상담 프로그램 참여
      📌 취업특강 참여
      📌 자영업 준비활동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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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동시참여 제한

      생계급여, 실업급여, 자치단체 청년수당, 직접일자리(주 20시간 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농업인육성정책, 청년어업인영어정착자금, 희망사다리 장학금, 고교취업연게장학금, 제대군인전직지원금, 창작준비금 등과 동시참여가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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