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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1년 10월부터 부양가족의 존재만을 이유로 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했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30%이하일 경우 신청자격이 충족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생계급여의 신청자격과 지원 혜택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생계급여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의·식·주 비용 및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국가가 현금으로 도와주는 복지정책입니다.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여 생계급여 지급대상을 선정하였습니다. 2021년 10월 이후부터는 근로 능력이 없는 등 생계 활동이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한부모가구 등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게 되었습니다.
📌 다만 부모 또는 자녀 가구의 연 소득이 1억원이 넘거나, 9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소유한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부양의무자 적용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를 지원할 수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받을 수 없는 경우
📌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 보호종료아동, 노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30세 이상의 한부모가 있는 경우👉생계급여 신청자격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일 것.
※ 기준중위소득 :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겨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수준
중위소득 30% 1인 2인 3인 4인 5인 2021년 54만 8349 92만 6324 119만 5185 146만 2887 172만 7212 2022년 58만 3444 97만 8026 125만 8410 153만 6324 180만 7355 2022.08.12 - [직장인 생활 꿀팁] - 기준중위소득 기준 및 계산법 (💰2022년 소득인정액 기준)
👉 생계급여액 산출방법
생계급여액의 산출방법은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인정액이 100만원이라면 1,536,324 - 1,000,000 = 536,324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기타지출비용)]
📌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계산법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아래 링크를 통해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2. 국민기초 생활보장
상단의 메뉴 중 복지서비스를 클릭하여 모의계산의 국민기초 생활보장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3. 모의 계산
항목들을 전부 작성하여 모의 계산을 진행해주세요.
👉 생계급여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수급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민등록상의 주민센터)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관리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전월세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 가족관계등록부
📌 소득 및 재산확인서류
📌 장애인등록증이나 제적등본'알면 좋은 혜택과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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