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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 대한 이슈로 그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환경 친화적인 면이 강점인 전기차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요.
🔎 [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 바로 알아보기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2022년 기준으로 전기자동차의 가격이 5,500만원 미만일 경우에 국비 보조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전기자동차 보조금의 규모가 축소되는데요. 최대 보증금이 인하되는 대신에 차종별 보급물량은 대폭 확대된다고 하니 지금부터 보조금 신청방법과 차종별 지원내역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전기차 보조금 (2022년도)
작년에 비해 개인별 국비 보조금 혜택은 줄었지만 보조금 지급 대상은 2배 가량 늘어났습니다. 보조금은 차량의 연비와 주행거리, 대기환경의 개선 효과 등에 따라서 차등 제한이 이루어지며 차종에 따라 900만원부터 최대 27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법인 물량의 경우 20%로 한정하고 있는데 일부 법인의 독점을 막고 개인 소비자의 구매 기회를 늘리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가장 먼저 전기차 구매 계약을 한 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류 검토 후 대상자를 선정하여 통보합니다. 차량출고 및 등록 10일 전,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접수를 완료하게 되면 자방자치단체에서는 14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차량 출고시에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차량 구입처에 지급하면 됩니다. 테슬라 모델은 가장 저렴하게 구매해도 이미 5,500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보조금을 100% 지원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차종별 지원내역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기승용 및 초소형 구매보조금 지급대상 차종 목록입니다.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감면 연장
개별소비세 인하는 우리가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5%와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붙는데 이 중에서 개별소비세를 3.5%로 30% 인하하는 것이죠.
이것을 적용하게 되면 승용차를 구매할 때 최대 143만원(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전기·수소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한도 140만원)이 2024년 12월 31일로 3년 늘어났습니다.
상용차 지원강화
개인 차량뿐만아니라 사용차의 무공해차 전환을 위해 상용차의 지원도 강화됩니다.
- 화물차 보급물량 20%를 법인·기관 물량으로 별도 배정
- 어린이 통학차를 전기승합차로 구매시에 보조금 500만원 추가 지원
- 전기택시에 지원추가 보조금(200만원) 유지, 승용 전체 물량의 10%를 택시 별도 배정
- 특정 지역 내 초소형 승용·화물차를 환승용, 관광용 등으로 구매할 경우 보조금 50만원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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