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8. 4.

    by. 팁스페이스장

    영세한 개인 자영업자와 사업자의 경우, 직장인들과는 다르게 폐업을 하게 되더라도 퇴직금이나 일반적인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운데요. 

    자영업자 실업급여
    자영업자 실업급여

    그렇다면 폐업하여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 자영업자가 폐업 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보탬이 되는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자영업자 실업급여

      자영업자 실업급여란 자영업자가 폐업시에 수입의 감소로 생활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곤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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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자 실업급여 가입대상

      • 📌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증을 갖춘 자
      •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
      • 📌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개인사업장은 대표자, 법인사업장은 대표이사)
      • 📌 사업주 1인 기업도 가입 가능
      • 📌 근로자 또는 예술인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자
      ※ 가입대상 특이사항
      만 65세 이후 사업을 개시한 경우 : 고용안전,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하여만 가입 가능하고 실업급여는 포함되지 않음.
      자영업자인 사람이 기존에 자영업자 구직급여을 지급받은 경우 : 구직급여 지급을 종료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해야 다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

      자영업자 실업급여 가입불가 대상

      • 📌 상시 5명 미만의 농업/임업/어업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가능)
      • 📌 2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 사업자
      •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 📌 부동산 임대업자 (다른 업종을 동시에 할 경우 가입 가능)

       

      👉 자영업자 실업급여 보험가입 및 소멸

      가입의 성립은 보험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날부터 이며 소멸은 폐업일 다음날/ 보험 해지 신청 시 근로복지공단 승인일 다음날 또는 임금근로자로서 피보험 자격 취득일/ 6개월 연속 보험료 미납 시 마지막으로 납부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날 초일에 소멸됩니다.

      혜택

      📌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적용
      📌 연장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 자영업자 실업급여 보험료 산출방식

      자영업자는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수입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보수"에서 본인이 선택합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받고 싶은 기준보수금액이 260만원이라면 4등급에 해당되고 이때, 월 보험료로 58,500원을 내는 방식입니다.

      등급별 보험료

      📌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
      등급 기준보수 월보험료(2.25%)
      1등급 1,820,000원 40,950원
      2등급 2,080,000원 46,800원
      3등급 2,340,000원 52,650원
      4등급 2,600,000원 58,500원
      5등급 2,860,000원 64,350원
      6등급 3,120,000원 70,200원
      7등급 3,380,000원 76,050원

       

      👉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방식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 실업급여 = 선택한 기준보수 × 60%
      구분 1~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소정급여일수 120일 150일 180일 210일

       

      👉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

      본인의 희망사항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법 시행일(2012.1.22) 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전·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미가입 가능) 또한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 가입신청 방법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제출
      • 📌 가입신청 확인서 제출
      • 📌 사업자 등록증 첨부
      • 📌 주민등록등본 첨부

      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접속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 바로가기

      자영업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메인화면

      2. 민원접수 및 신고

      자영업자 실업급여
      상단메뉴 중 민원접수/신고 클릭

      3.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메인화면에서 민원접수/신고를 클릭하면 좌측의 사이드 메뉴 중 보험가입신고가 있습니다. 보험가입신고를 클릭하면 아래로 메뉴가 펼쳐지는데요. 그중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클릭합니다. 이후 로그인하여 가입신청을 진행해주세요.

      자영업자 실업급여
      보험가입신고 중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클릭

       

      👉 자영업자 실업급여 해지방법

      자영업자 실업급여 해지는 해지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제출하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시 해결방법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구제 방법으로 고용보험심사청구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심사청구 제도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이나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관련한 처분, 육아휴직 급여, 출산 전후 휴가 급여와 관련한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의신청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심사청구 대상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 📌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에 관련된 처분
      • 📌 육아휴직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 등에 관한 처분
      • 📌 고용보험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처분
      • 📌 조기 재취업수당 인정에 관련된 처분
      • 📌 실업급여 부정 수급에 관련된 처분

      👉 조기 재취업수당 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

       

      👉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수급자격 알아보기 👈

      고용보험 심사청구 방법

      • 📌 심사청구는 고용센터의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확인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을 행한 고용센터에 합니다.
      • 📌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확인한 날로부터 각각 90일 이내에 심사 결정을 행한 고용센터에 합니다.

       

      👉 주의사항

      • 📌 월별 보험료 연속 6회 미납 시 자동 소멸 (이후 보험료를 완납해도 보험관계가 다시 살아나지 않음)
      • 📌 가입 중 근로자·예술인, 노무제공자로 피보험자격 취득 시 자영업자 소멸되나, 계속 가입 유지를 원할 경우 자영업자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유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인 피보험(단위)  기간이 최소 1년 이상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 가능
      • 📌 보험료 1~3회 이상 체납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추후 납부 가능)
      • 📌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폐업인 경우에 한해 지급
      • 📌 가입자 연령이 만 65세 이상인 경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만 가입 가능
      • 📌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 가입 시, 본 사업장 고용보험이 소멸하면 자영업자 고용보험도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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