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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한 개인 자영업자와 사업자의 경우, 직장인들과는 다르게 폐업을 하게 되더라도 퇴직금이나 일반적인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운데요.
그렇다면 폐업하여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에서 자영업자가 폐업 시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보탬이 되는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자영업자 실업급여
자영업자 실업급여란 자영업자가 폐업시에 수입의 감소로 생활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곤란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 자영업자 실업급여 가입대상
- 📌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증을 갖춘 자
- 📌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
- 📌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개인사업장은 대표자, 법인사업장은 대표이사)
- 📌 사업주 1인 기업도 가입 가능
- 📌 근로자 또는 예술인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자
✅ 만 65세 이후 사업을 개시한 경우 : 고용안전,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하여만 가입 가능하고 실업급여는 포함되지 않음.
✅ 자영업자인 사람이 기존에 자영업자 구직급여을 지급받은 경우 : 구직급여 지급을 종료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해야 다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자영업자 실업급여 가입불가 대상
- 📌 상시 5명 미만의 농업/임업/어업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가능)
- 📌 2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공사 사업자
- 📌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소비 생산활동
- 📌 부동산 임대업자 (다른 업종을 동시에 할 경우 가입 가능)
👉 자영업자 실업급여 보험가입 및 소멸
가입의 성립은 보험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날부터 이며 소멸은 폐업일 다음날/ 보험 해지 신청 시 근로복지공단 승인일 다음날 또는 임금근로자로서 피보험 자격 취득일/ 6개월 연속 보험료 미납 시 마지막으로 납부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날 초일에 소멸됩니다.
혜택
📌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적용
📌 연장급여, 조기 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자영업자 실업급여 보험료 산출방식
자영업자는 일반 근로자와는 달리 수입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보수"에서 본인이 선택합니다. 예를 들면, 본인이 받고 싶은 기준보수금액이 260만원이라면 4등급에 해당되고 이때, 월 보험료로 58,500원을 내는 방식입니다.
등급별 보험료
📌 보험료 = 선택한 기준보수 × 보험료율
등급 기준보수 월보험료(2.25%) 1등급 1,820,000원 40,950원 2등급 2,080,000원 46,800원 3등급 2,340,000원 52,650원 4등급 2,600,000원 58,500원 5등급 2,860,000원 64,350원 6등급 3,120,000원 70,200원 7등급 3,380,000원 76,050원 👉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방식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 실업급여 = 선택한 기준보수 × 60%
구분 1~3년 미만 3~5년 미만 5~10년 미만 10년 이상 소정급여일수 120일 150일 180일 210일 👉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
본인의 희망사항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법 시행일(2012.1.22) 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전·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미가입 가능) 또한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 가입신청 방법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제출
- 📌 가입신청 확인서 제출
- 📌 사업자 등록증 첨부
- 📌 주민등록등본 첨부
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접속
2. 민원접수 및 신고
3.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메인화면에서 민원접수/신고를 클릭하면 좌측의 사이드 메뉴 중 보험가입신고가 있습니다. 보험가입신고를 클릭하면 아래로 메뉴가 펼쳐지는데요. 그중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클릭합니다. 이후 로그인하여 가입신청을 진행해주세요.
👉 자영업자 실업급여 해지방법
자영업자 실업급여 해지는 해지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팩스 인터넷 등으로 제출하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시 해결방법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구제 방법으로 고용보험심사청구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심사청구 제도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이나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관련한 처분, 육아휴직 급여, 출산 전후 휴가 급여와 관련한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한 이의신청 제도입니다.고용보험 심사청구 대상
-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에 대한 확인
- 📌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에 관련된 처분
- 📌 육아휴직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 등에 관한 처분
- 📌 고용보험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처분
- 📌 조기 재취업수당 인정에 관련된 처분
- 📌 실업급여 부정 수급에 관련된 처분
고용보험 심사청구 방법
- 📌 심사청구는 고용센터의 확인 또는 처분이 있음을 확인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을 행한 고용센터에 합니다.
- 📌 재심사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확인한 날로부터 각각 90일 이내에 심사 결정을 행한 고용센터에 합니다.
👉 주의사항
- 📌 월별 보험료 연속 6회 미납 시 자동 소멸 (이후 보험료를 완납해도 보험관계가 다시 살아나지 않음)
- 📌 가입 중 근로자·예술인, 노무제공자로 피보험자격 취득 시 자영업자 소멸되나, 계속 가입 유지를 원할 경우 자영업자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유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인 피보험(단위) 기간이 최소 1년 이상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 가능
- 📌 보험료 1~3회 이상 체납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추후 납부 가능)
- 📌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폐업인 경우에 한해 지급
- 📌 가입자 연령이 만 65세 이상인 경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만 가입 가능
- 📌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의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 가입 시, 본 사업장 고용보험이 소멸하면 자영업자 고용보험도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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