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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치 않는 상황으로 인하여 일자리를 잃게 된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충분하다면 매달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고정지출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은 퇴사자들에게 해당합니다. 구직급여의 경우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비자발적인 퇴사가 기본적인 조건인데요. 비자발적인 퇴사라는 용어는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에 충족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봐야 합니다.
저도 회사의 지속적인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사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지금부터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 알게 된 다양한 수급자격 조건에 대한 사실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 실업급여의 수급기간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기간은 최소 120일~ 최대 270일 입니다.
✅ 실업급여의 수급자격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에 해당여부는 아래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지가 아닌 상태에서의 퇴사라면 구직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이직일(퇴사일) 전 18개월(1년 6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일 것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내역이 확인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이직을 하게 되었더라도 전 근무지와 그 전전의 근무지 기간을 더하여 확인하면 됩니다. 정확한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 1~2회 정도의 근로를 하는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 확인하기
2. 근로를 할 수 있는 상태의 미취업자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 상태(비자발적으로 이직 및 퇴직한 상태)인 사람이 취업을 못한 상태이어야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실직한 상태의 근로자의 재취업을 도와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취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사업자를 낸다거나 근로를 해서는 안됩니다. 취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보기 때문에 비자발적인 퇴사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발적인 퇴사라도 이직과 퇴직의 불가피한 상황(이직회피노력과 사업주 측의 사정)이 인정될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비 자발적 퇴사일 것
자발적 퇴사라는 것은 본인이 사표를 냈을 경우입니다. 사업주가 해고를 하는 경우는 비자발적인 퇴사가 됩니다. 하지만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수급자격이 박탈됩니다. 그 귀책사유에는 횡령이나 기물파괴, 기밀누설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오랜 기간 무단으로 결근했을 경우 해당됩니다.
4. 재취업에 대한 적극적 노력 필요
실업급여를 신청한 이후에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 이루어져야 그 자격을 인정해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그 활동에는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보는 입사지원과 직업훈련, 직업프로그램 참여 등이 있습니다. 현재는 코로나로 인하여 활발한 활동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구직활동 기간 중 온라인 취업 특강을 수강만 해도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 예외조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인 퇴사가 기본이지만, 자발적인 퇴사도 인정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직회피노력을 다한 경우의 정당한 이직사유일 경우입니다. 또한 마지막 직장에서 비자발적인 퇴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해당 직장에서의 근로일수가 모자라도 그 전 직장에서의 근로일수까지 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이직일(퇴사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근로 권리에 대한 지속적인 부당행위를 인정받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생깁니다. 채용 전의 조건이 채용 후의 조건보다 낮아진 경우와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이 여기에 해당되며 근로기준법의 연장 근로 조건을 어긴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위의 조건을 인정받으려면 근로계약서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2. 사업장에서 차별대우 및 괴롭힘을 받은 경우
사업장 내에서 직장 상사나 직원들간의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조건에 해당합니다. 종교와 성별에 대한 차별 그리고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의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았을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포함한 직장 내의 괴롭힘도 적용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경우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동료의 진술이나 본인의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한 의사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3. 사업장의 폐업 및 고용조정 등의 경우
사업장의 귀책으로 조건이 충족되는 부분이며, 회사의 도산이나 폐업, 대량의 인원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나 다양한 회사 내부 사정으로 퇴직을 권고받을 경우, 고용조정이 있어 희망퇴직자를 모집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보통 대기업에서 자주 발생하는 사유이며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이나 일부 사업의 폐지, 업종전환, 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같은 본인이 속해있는 부서가 이동되거나 사라지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신기술의 도입, 작업형태의 변경에도 적용되며,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등의 이유도 인정됩니다.
4. 출퇴근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어려운 경우
사업장의 갑작스러운 이전이나 전근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가야하는 경우 통상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3시간 이상의 거리가 된다면 사유 인정이 가능합니다. 또한 배우자나 부양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주소지를 옮겨도 가능합니다. 이 외에 통근이 어려운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5. 그 밖의 수급 인정 사유
부모나 친족의 질병,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해야되는 경우나 본인의 체력 부족 및 장애, 질병, 시력감퇴 등을 이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임신 및 출산, 육아, 의무복무 같은 업무 지속이 어려운 사유는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을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를 하다 사표를 내고 일을 그만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조건에 맞지 않지만 상황에 따라 인정되는 방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잘 맞추어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퇴사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이직확인서나 고용보험상실신고서 등을 통해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법적으로 10일 안에 서류 처리를 해주어야 하지만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퇴사 시 최대한 원만하게 사업주와의 관계를 마무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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