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8. 16.

    by. 팁스페이스장

     

    만약 임금체불로 인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형사처벌까지 진행하였으나 결국 체불된 임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받자마자 바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간이대지급금 신청으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여기서 간이대지급금 제도란 사업주가 지불해야 하는 체불 임금 중의 일부를 국가에서 노동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국가가 추후에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간이대지급금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대지급금 제도가 개정되기 전에는 지급대상이 퇴직자로 한정적이었지만 현재 퇴작자와 재직자 모두 지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급절차도 간소화되었는데요.

    간이대지급금간이대지급금
    고용노동부 대지급금 제도

    기존에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지급되었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까지 밟아야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이 길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현재는 개정되어 확정판결 또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있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요즘엔 지급절차가 간소화되면서 대략 온라인신청 후 평균 2주정도면 지급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간이대지급금 신청은 확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꼭 6개월 이내에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간이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온라인 지급 신청

     

    근로복지공단 간이대지급금 온라인 신청방법

    1. 신청 및 지급 조건 확인하기

    우선 사업장에서 임금 등을 받지 못하고 재직 중이거나 퇴사한 근로자는 아래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급사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았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에 간이대지급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근로자가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이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지원을 통해 소송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 국번 없이 132) 

    👉 사업주 요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소송 또는 진정 등을 제기한 날 이전 맨 나중의 임금 등 체불이 발생한 날까지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 근로자 요건

    2021년 10월 14일부터 개정되어 재직근로자도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퇴직 근로자의 경우,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또는 2년 이내 소송 등을 제기한 근로자
    재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 소송·진정 제기 당시에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 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 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진정 2년 이내 소송 등을 제기한 근로자

    👉 간이대지급금 상한액

    퇴직자 : 최대 1,000만원 한도(임금: 700만원, 퇴직금 : 700만원 상한)
    재직자 : 최대 700만원 한도

    2. 로그인하기

    우선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메인페이지의 상단 탭 첫번째에 있는 민원접수/신고를 클릭해줍니다.

     

    민원접수/신고 페이지로 넘어가셨다면 좌측 메뉴 중 하단에 있는 간이대지급금의 간이대지급금(기존소액체당금)청구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로그인을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로그인을 하라는 메세지와 함께 로그인화면이 뜹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간이대지급금 신청으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간이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메인홈페이지
    간이대지급금
    민원접수/신고
    간이대지급금
    로그인화면

    개인로그인 탭을 클릭하여 본인이 해당되는 근로자 유형을 선택 후 편한 방식으로 로그인 인증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3. 간이대지급금(기존 소액체당금) 청구하기

    로그인을 하셨다면 간이대지급금(기존소액체당금) 청구 화면에서 동의함에 먼저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간이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기존소액체당금 청구 동의

    청구 구분에서는 현재 재직중이시라면 간이재직을 선택하고, 퇴직하셨다면 간이퇴직을 선택해주세요. 청구인 정보로 넘어가서 본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입사일과 퇴직일을 필수로 입력해야 합니다.

    간이대지급금
    청구 구분 및 청구인 정보 입력

    대리인 선임을 하지 않는다면 대리인 정보는 그대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간이대지급금
    대리인 선임여부와 대리인 정보

    소송 및 진정정보에서는 진정일 경우 관할고용노동청에서 받은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번호를 입력해주시고 진정일과 발급일 그리고 시간당 임금액(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의 우측 '임금액'부분에 기재된 금액)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소송인 경우에는 소 제기 또는 신청 등을 한 날의 날짜와 판결 등이 있는 날의 날짜까지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간이대지급금
    소송 및 진정정보

    간이대지급금 청구금액에서는 현재 본인의 상황에 맞게 금액을 입력해주시면 되는데요. 이 내용 또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에 있는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간이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청구금액

    총 지급받을 대지급금은 본인의 체불임금금액이 천만원이 넘어가는 경우 최대 천만원까지 입력하실 수 있으며 대지급금을 받을 계좌정보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간이대지급금
    총 지급받을 대지급금
    계좌정보

    체불사업주 정보 또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참고하여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첨부파일은 진정 건일 경우 파일선택을 클릭하여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pdf형식으로 첨부해주세요. 소송 건일 경우, 추가로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첨부해주시면 되고 그 외 추가서류는 해당자만 청부해주시면 됩니다. 

    간이대지급금
    체불사업주 정보
    간이대지급금
    첨부파일
    간이대지급금
    접수완료

    접수 버튼까지 클릭하셨다면 접수완료 화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내역에는 본인의 접수번호와 민원서류명, 신고일자, 신고인이 뜨는데요. 확인해주시고 이젠 간이대지급금이 지급되기를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신청 후 2주(14일)가 되는 날(금요일) 간이대지급금 접수에서 처리 상태로 바뀌었으며 그 다음주 월요일에 바로 등록계좌를 통해 최대 금액인 1,00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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