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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고 싶고 다니고 싶은 학원이 있다면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를 잘 활용하여 신청과 지원을 받기를 추천드립니다. 저의 경우 최근에 국민냉리배움카드를 발급신청하여 훈련비용을 지원받아 배우고 싶은 자격증 과목 학원을 다니는 중인데요.
예를 들어 학원비용이 60만원이면 대략 40만원의 훈련비용을 지원받고 나머지 20만원을 자비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배움에 욕심이 있지만 비용이 부담스러웠던 분들에게 딱 맞는 지원제도입니다.
목차
🍯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대체 어떤 제도이며 발급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
생애에 걸친 직무수행능력 습득·향상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아래의 지원 제외 대상을 제외하고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 현직 공무원
- 사립학교 교직원
- 만 75세 이상인 사람
-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 종사자(45세 미만)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재학생(다만,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생 및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지원 가능)
- 생계급여 수급자
- 기타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등
지원내용
1인당 300~500만원까지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훈련기간 중 훈련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훈련비의 경우, 1인당 5년간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45~85%를 지급
- 기본 300만원 지원+소득수준 등에 따라 100~200만원 추가 지원, 5년 후 재발급 가능
- 수강하는 직종의 평균 취업률, 수강자의 소득수준 등에 따라 훈련비 자부담을 차등 부과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 K-Digital Training 등은 1회에 한해 전액 지원- 훈련장려금의 경우, 총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실업자, 저소득 재직자 등에게 월 최대 11만 6천원을 지급(단위기간 출석률 80%이상 시)
- 훈련장려금 신청은 수강중인 훈련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훈련기관에 문의
지원 가능한 훈련과정
한국기술교육대학교(지원능력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지방관서의 장이 인정·통지하는 훈련과정으로서, HRD-Net에 정보를 공개하여 HRD-Net에 과정이 등록되어 있는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절차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후 희망하는 훈련과정을 신청하여 수강하면 훈련비 중 국비지원액은 발급받은 계좌(카드)에서 차감됩니다.
훈련장려금 요건 충족시에는 월 단위로 지급되며 카드발급 및 수강신청은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HRD-Net을 통해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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