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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라면 개인 가정사로 길게 휴가를 내기란 참 어렵습니다.
최근에 개인 및 가정의 일로 휴가를 신청하는 분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직장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은 1인당 최대 50만원으로 연간 최장 10일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의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가족돌봄휴가
직장인의 경우 근로자 가족의 질병, 사고, 고령자, 자녀의 양육 등으로 인해 긴급하게 직장을 휴직하고 가족을 보살펴야 될 사유가 발생시 사용할 수 있는 (무급) 휴가 제도입니다. 연간 최장 10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1일 단위로 사용 가능합니다.
👉 가족돌봄휴가 지원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있는 가정의 경우
- 자녀가 코로나19로 자가격리 대상이 되거나 등원, 통원, 등교 중지 조치 및 이와 비슷한 조치를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소속된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장애인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를 하거나 휴업, 휴교 실시, 원격수업, 격일 등원, 등교, 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를 하지 못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부모, 배우자,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 환자, 병원체 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액
📌 가족돌봄휴가 1일당 5만원 (1일 8시간까지)
📌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지원금액 최대 50만원👉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서류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사업주 작성) 1부
📌 주민등록등본(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세대를 달리하는 경우) 1부
📌 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 관련 증명서류 1부
📌 한부모 근로자 증명서류(6일 이상 돌봄비용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출) 1부
📌 장애인증명서(대상자녀가 장애인인 경우에 한하여 제출) 1부신청서류 접수방법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신청 또는 신청인, 사업장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우편, 팩스,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민원신청을 클릭해주세요.
2. 고용노동부민원마당 이동
고용노동부민원마당으로 이동하여 검색창에 "가족돌봄"을 입력해 나오는 "가족돌봄비용(가족돌봄 휴가) 긴급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주세요.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양식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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