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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처럼 의료보험이 잘 되어 있는 나라도 없다지만 가끔가다가는 병원 청구비용이 과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다거나 본인부담금이 과하게 계산된거 아닌가 라는 의문도 생깁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과다하게 진료비가 납부되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환급금(본인부담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보험료를 이중납부하거나 착오납부한 경우 또는 부과와 고지는 제대로 되었지만 자격 상실, 감액 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금액이 바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인데요. 이렇게 생긴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한 후에 개인과 기업 가입자에게 돌려주거나 본인이 직접 간편하게 신청해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방법
-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지급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가능하며, 이 기간을 초과할 경우 소멸됩니다.
- 환급금 조회와 신청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와 모바일 어플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환급금이 조회되어 신청할 경우 구비서류를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접속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상단의 로그인을 클릭해주세요.
2. 로그인
개인 로그인 방법으로는 간편인증(민간인증서)와 공동·금융인증서 중에서 편한 방법으로 진행해주세요. 공동인증서 등록은 최초 1회만 등록하면 됩니다.
3.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신청
홈페이지 메인화면의 방문자별 맞춤 메뉴 중 환급금 조회.신청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4. 환급금 내역
미지급 환급금이 있을 경우, 환급금 내역에 그 종류와 성명, 청구가능기간, 금액, 상세내용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환급금 신청
조회한 미지급 환급금의 개수와 금액을 확인 후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환급금 신청이 완료됩니다.
🍯기타사항
- PC와 모바일 사용이 어려운 분들은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을 통해 유선상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환급신청을 할 경우 미지급 환급금은 본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건별로 개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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