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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확정으로 최대 1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손실보상금은 이미 신청기간이 끝난 손실보전금 600만원과는 다른데요. 손실보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누적된 손실을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법으로 보상금액을 정한 것입니다.
손실보상금은 현재 계속 신청이 가능하며 포스팅을 통해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신청 홈페이지까지 자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는 영업제한 등의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업체별 손실금액에 따른 맞춤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됩니다. 손실보상금은 분기별로 지급되는데,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액 금액은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이며 온라인을 통해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됩니다.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서둘러 신청해주세요.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대상
1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가능한 대상은 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아서 이행한,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소기업 및 중기업, 소상공인입니다.
📌 신청대상 :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기업 및 중기업, 소상공인
📌 영업제한 기준 : 2022년 1월 1일 ~ 3월 31일👉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금액
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과 방역조치 이행기간 및 보정률 100%를 곱해서 산정되며, 지원금은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1억원까지 입니다. 일평균 손실액의 계산은 '2019년 동월 대비 22년 영업제한 기준 기간 평균 손실액×(2019년 영업이익률+임차료 비율)로 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청부된 PDF 파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고한 손실보상 공고 및 서식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분기 선지급 보상금 : 업체당 100만원 (최대 1억원)
📌 손실보상금 산식 : 22년 영업제한 기준 일평균 손실액×월별 방역조치 이행일수×보정률👉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및 지급이 이루어지며 오프라인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의 근처 시군구청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당일 지급을 받기 원하신다면 오후 4시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1. 신청 홈페이지 접속
소상공인손실보상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위 링크를 통해 바로 갈 수 있습니다. 보상금 신청 및 지급관리 동의 및 확인사항 내용을 전부 읽고 동의해주세요.
2. 본인확인
본인 확인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 진행해주세요.
3. 확인보상 신청
확인 보상을 신청하는 경우 홈페이지에서 신청 결과 확인을 클릭해주세요.
4. 증빙서류 제출 및 신청
본인 확인과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신청 및 증빙서류 업로드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더욱 자세한 신청과정은 아래 링크를 통해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5. 참고사항
신속 지급 대상자가 아니거나 신속지급 금액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은 확인 보상 및 확인요청 결과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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