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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가전제품의 경우 구매비용의 10% 환급 가능하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한전에서는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랫동안 사용하던 가전제품의 교체시기가 다가올 경우 환급 신청을 하여 구매비용의 10%를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1등급 가전 환급
1등급 가전 환급 대상자
1등급 가전 구매비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장애복지법에 의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존 1-3등급), 유공자(국가유공자 1-3급, 상이유공자 1-3급,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 1인),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주거용 심야전력 사용 기초생활 수급자)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또는 27개 관련 법률에 의하여 신고된 시설),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애인 복지법, 국민건강보험법, 한부모가족지원법),
3자녀 이상 가구(자녀 3인 이상 또는 손 3인 이상 가구), 대가족(세대원수 5인 이상 가구), 출산가구(출생일로부터 3년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가구), 생명유지장치(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사용자)가 해당됩니다.
1등급 가전 환급 한도
1등급 가전 구매비용의 환급은 예산 소진일을 기준으로 하여 기간 내 30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전 1개만으로 30만 원을 전부 받을 수도 있으며 여러 가전으로 나누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350만원 가액의 냉장고일 경우 3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고, 180만 원 가액의 에어컨일 경우에는 18만 원을 환급받고 12만 원의 잔여금이 남게 됩니다.
지원 가능 가전 품목 리스트
환급 지원받을 수 있는 가전 품목 리스트를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벽걸이 / 그 외(시스템 에어컨 제외 1-3등급)), 세탁기(드럼 / 일반 1-2등급), 냉온수기(저장식 / 직수식), 전기밥솥, 진공청소기(유선 1-3등급), 공기청정기, TV, 제습기, 의류건조기(스타일러)가 지원 가능한 제품입니다.
신청방법
1. 한전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지원사업 홈페이지 접속
아래 링크🔻를 통해 1등급 가전 환급 신청 사이트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2. 회원가입
가장 먼저 회원가입을 진행해주세요. 만약 이미 회원이라면 로그인을 해주세요.
3. 대상자확인
대상자 확인을 위해 홈페이지 메인화면 상단의 사업신청을 클릭해 대상자 확인으로 넘어가 주세요. 복지 구분과 세대주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해주세요.
4. 계좌 등록
조회 후 지원 사업 대상이라면 계좌 등록 화면으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받을 계좌번호를 등록해주세요. 환급받을 계좌는 세대주가 아닌 신청인 본인의 계좌번호를 입력해주세요.
5. 사업신청
계좌 등록을 마치셨다면 환급 신청을 해주세요. 세대주 본인일 경우 복지할인 대상자 본인 신청으로 진행하고, 세대주가 아닌 가족 구성원이 신청하는 경우 가구원 신청을 통해 진행해주세요.
이때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신청내역 확인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 이후 신청이 완료되셨다면 다시 한번 신청내역을 확인해주세요.
제출 서류
첨부해야 하는 제출서류에는 제품 라벨 사진(에너지 소비효율등급, 적용 기준일 표시 필수), 제품 명판 사진(제품 모델명, 제조번호(시리얼 넘버) 표시 필수)
거래내역서(구매자와 세대주 또는 신청인 이름 일치 확인, 모델명 필수), 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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