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10. 11.

    by. 팁스페이스장

    흔히 의료보험은 잘 알고 있지만 의료급여에 대해서는 생소하실텐데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질병,부상,출산 등)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소외되지 않고 건강하게 살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포스팅을 통해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자격과 지원혜택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 신청방법

     

    의료급여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의료급여 의료수급권자의 질병·부상, 출산 등에 대한 진찰·검사, 약제·

    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의 달성을 위해 실시하는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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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 근로무능력 가구,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등록자, 시설수급자
    📌 의료급여법 수급권자 : 행려환자
    📌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 18세 미만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권자가 아닌 가구

     

    의료급여 신청자격

    📌 소득인정액 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이어야 합니다.

    중위소득 40% 1인 2인 3인 4인 5인
    2021년 731,132 1,235,232 1,593,580 1,950,516 2,302,949
    2022년 777,925 1,304,034 1,677,880 2,048,432 2,409,806

    기준중위소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 및 계산법 확인하기

    의료급여 소득인정액 계산법

    의료급여 수급권자
    소득인정액 계산법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기타지출비용)]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1.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의료급여 수급권자
    복지로 홈페이지

    2. 국민기초 생활보장

    복지로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복지서비스를 클릭하여 펼쳐 모의계산의 국민기초 생활보장 메뉴로 넘어가주세요.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민기초 생활보장

    3. 모의 계산

    전체 해당 항목을 작성하여 모의 계산을 진행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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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의계산

    의료급여 신청방법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국가유공자의 경우 보훈지청에서 신청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의 경우 문화재청에서 신청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 의료급여제공 추천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전월세계약서
    📌 사용대차 확인서
    📌 가족관계등록부
    📌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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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

    의료급여 신청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 군, 구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 의료급여증 발급
    📌 진료시 의료급여증 사용

    의료급여 진료절차

    의료급여 수급자는 1차 의료급여기관에 우선 의료급여를 신청하여야 하며, 2차 의료급여기관, 3차 의료급여기관 순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의료급여 절차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발생한 진료비는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 진료절차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 본인부담금
    의료급여 수급권자
    의료급여

    본임부담금 보상제, 상한제 기준

    본인부담 보상제 및 본인부담 상한제가 있어 아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국가가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부담 보상제, 상한제 기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자녀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이 부양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부양의무자의 범위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

    의료급여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

    • 📌 부양능력 있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이상인 경우
    • 📌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이상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미만(노인, 장애인, 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는 별도기준 적용)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 📌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B의 10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이 18%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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