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 8. 13.

    by. 팁스페이스장

    혹시 범칙금을 감면해주는 제도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2022년부터 교통 관련 제도가 크게 바뀌는데요.

    착한운전 마일리지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과 혜택

    그중에서도 횡단보도 녹색불에 보행자가 없더라도 사거리 교차로 우회전시에는 무조건 정지를 해야 합니다.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며 법규를 잘 지키신다면 문제가 없지만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일에는 장사 없죠. 아차 하는 순간에 벌어지는 일로 범칙금이 쌓이게 되니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범칙금을 감면해 주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 운전을 하지 않은 장롱면허 운전자도 신청이 가능하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 착한운전 마일리지 💸 란?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운전면허증을 보유하고 있는 운전자가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한 후1년 동안 서약 내용을 지키면 마일리지 10점을 적립받는 제도입니다.

      서약 횟수에는 제약이 없기 때문에 매년 서약을(서약 후 1년간 무위반·무사고인 경우, 자동으로 다음 서약 갱신) 하여 내용을 준수하게 되면 10점씩 적립되어 쌓입니다. 안전운전, 착한 운전에 자신 있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신청해볼 만한 제도입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 서약자 준수사항

      여기서 무위반·무사고란 무엇일까요?

      무위반에 대한 서약 내용은 서약 기간 동안에는 도로교통법 제 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처분이나 동법 제156조에 따른 처벌, 제160조 제2항과 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도로교통법 제93조 :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운전 중 고의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차량 절도, 자동차를 이용한 살인 등 범죄행위, 운전면허 대리 응시 등의 내용
      📌 동법 제156조에 따른 처벌 : 경찰공무원의 운전면허증 회수를  거부하거나 방해, 제한이나 조치를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 등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에 처한 경우

      무사고에 대한 서약 내용은 서약 기간 중에 상해나 사망 등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을 것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기준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의 벌점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벌점 40점 이상부터는 1점당 1일씩 면허정지가 됩니다. ( ex) 벌점을 40점 받았다면 40점 이상에 해당되므로 1점당 하루, 즉 40일 동안 면허정지입니다.)
      📌  벌점이 누적됨으로 인해 받는 면허 취소 기준은 1년간 : 121점, 2년간 : 201점, 3년간 : 271점입니다.
      📌 운전면허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 도로교통공단에서 벌점감경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벌점 20점을 감경받습니다.

      🔎 도로교통공단 "벌점감경교육" 이수 예약하러 가기

      🍯 착한운전 마일리지 💸 혜택 

      그렇다면 적립된 마일리지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누전된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면허 벌점·정지 일수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누적 마일리지 10점은 면허정지 일수 10일을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면허 벌점 40점이 넘어가 면허정지 처분 대상자가 되었을 경우, 마일리지를 사용해 10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단, 사망사고, 난폭운전, 음주운전, 보복운전은 마일리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서약 일자와 같은 날 위반, 사고가 생긴 경우 해당 서약은 무효처리됩니다.
      ❌   과태료, 범칙금 등의 미납이 발생하면 서약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 착한운전 마일리지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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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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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운전 마일리지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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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한운전 마일리지 인터넷 신청

      착한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에는 직접 방문온라인 방법 2가지가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은 면허증을 지참해 근처 경찰서 교통민원실이나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시기에는 온라인 방법이 훨씬 편리한데요. 가장 먼저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다음 진행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바로가기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1.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2. 바로가기 메뉴 중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을 클릭해주세요.
      3. 본인에게 편한 방법을 통해 로그인을 진행해주세요.
      4. 보안 프로그램 설치가 뜬다면 전부 다운로드 후 설치해주세요.

      5. 서약서 인적사항 확인 후 신청을 진행해주세요.

      착한운전 마일리지
      경찰청 교통민원 24 홈페이지 접속 후 메인메뉴 중 착한운전마일리지 클릭
      착한운전 마일리지
      로그인 진행
      착한운전 마일리지
      보안프로그램 다운로드 및 설치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서 인적사항 확인 후 신청

      🍯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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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온라인 신청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운행거리를 줄이면 그 감축 정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서민 실천운동입니다. 서울시 거주자로 있으면서 비사업용으로 등록된 12인승 이하 승용·승합차 소유자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 홈페이지 바로가기

      승용차 마일리지는 "서울시 승용차 마일리지"에서 차량 소유자가 직접 회원가입 후 최초 주행거리 및 차량 번호판 사진을 등록하여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지급받는 마일리지는 서울시 ETAX에서 현금화하거나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고, 모바일 문화상품권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2022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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