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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은 고정적인데 생활비에 공과금에 세금까지 지출은 무한대로 늘어나는 듯합니다. 특히 세금은 일에 치여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 깜빡하거나 이사를 자주 다니는 바람에 고지서를 못받아 체납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세금이 체납되면 기간에 비례해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빠르게 납부하는 게 중요합니다. 포스팅을 통해 지방세 체납 조회와 납부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지방세의 종류와 지방세 체납시에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 간략한 설명과 함께 조회방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종류
지방세의 종류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뉘는데 보통세의 종류로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적세의 종류로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 조회방법
지방세를 인터넷으로 납부하는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가 2곳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택스(ETAX) 홈페이지를 이용하며, 이 외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위택스(WETAX)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1.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가장 먼저 위 링크를 통해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메인화면 상단 메뉴 중 로그인 또는 회원가입을 진행해주세요.
로그인 후에는 자동으로 [나의 위택스]의 [위택스 알리미]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 체납, 환급 관련 맞춤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된 정보 이외에 자세한 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음 과정이 필요합니다.
2. 지방세 납부
위택스 상단 메뉴 중 [납부하기]의 [지방세]를 클릭해주세요.
지방세 페이지에서는 조회기간과 납기일, 관할자치단체, 사업자번호(해당자만), 주민/법인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하여 검색하면 지방세 납부, 체납 등의 관련 정보들을 전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시 불이익
만약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크게 가산금 부과, 재산권 압류 및 처분, 행정 제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가산금 부과는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까지 3% 가산되며, 이 후 1개월마다 0.75%씩(최고 60회까지) 가산됩니다.
재산권 압류 및 처분의 경우 체납자의 부동산 압류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 의뢰, 체납자 금융계좌의 압류 및 추심, 체납자 직장 조회 후 급여압류 및 추심, 체납자 자동차의 공매 처분, 기타 채권 압류가 발생합니다.
행정 제제의 경우 체납자 관허사업과 인허가가 취소되며 체납자 전국 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자료가 제공됩니다. 또한 압류 차량 인도명령, 체납 자동차 번호판이 영치됩니다.
고액 체납자일 경우에는 해외 출국 금지조치가 일어나며 1년이 경과했을 때에는 지방세 1천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에 공개됩니다. 가산금은 1개월 단위로 계속 붙으며 재산 압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세금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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